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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기간 차이 기산일 확인 방법

보도블럭 하자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계약 구분과 준공 시점에 따라 현장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지부터 짚어보세요.

Overview

하자보증기간은 손상의 무상 처리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이란 준공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시공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상을 시공사나 시행사가 계약·법령에 따라 무상으로 책임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도블럭처럼 외부에 노출된 포장재는 계절 변화와 통행 하중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문제는 이 기간이 모든 현장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동주택 공용부인지, 상가나 사유지 도급 공사인지, 관급 공공보도인지에 따라 기간의 근거와 길이가 달라지고, 같은 단지라도 동별 준공 시점이 다르면 기산일 자체가 갈리기도 합니다. 이 페이지는 하자보증기간이 대상마다 왜 다르게 정해지는지, 기산일을 어떻게 확인하고 만료가 가까워졌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정리했습니다.

오해

흔히 하는 오해

하자보증기간은 어디나 똑같다 준공 연도만 알면 기간을 바로 계산할 수 있다 기간은 시공 업체가 정하는 것이다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실제

실제 확인이 필요한 부분

하자보증기간은 계약 구분과 시설 종류에 따라 근거 조항 자체가 다르고, 기산일도 사용승인일·준공검사일·보증서 발급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저희 같은 시공 업체가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계약서와 관리규약에 근거해 판단되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보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By Contract Type

계약 구분에 따라 하자보증기간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보도블럭이 놓인 자리가 아래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에 따라 기간을 확인해야 할 서류와 문의처가 달라집니다.

공동주택형

아파트·오피스텔 공용 보도

분양 계약서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하자보증 조항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를 통해 시공사·시행사에 접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사유지도급형

상가·공장·개인 사업장 부지

건물주나 시행사가 시공사와 맺은 공사 도급계약서에 하자보증 조항이 명시되며,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조항 확인을 위해 건물주 측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급공공형

보도·공원 등 관공서 발주 구간

지자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는 관련 법령과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며, 담당 부서에 하자보증 이행 여부를 문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개별시공형

단독주택·소규모 리모델링 시공

공사 견적서나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보증 조항이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계약 당시 서류를 보관해 두셨는지가 확인의 출발점이 됩니다.

Start Date

기산일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달라집니다

같은 준공 시기라도 어떤 날짜를 기산일로 삼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자주 쓰이는 기산일 유형과 확인 방법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기산일 유형 주로 적용되는 대상 확인 방법
사용승인일 기준 공동주택 공용부, 대규모 신축 단지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확인
준공검사 완료일 기준 관급 공공보도, 인허가 대상 공사 발주 부서·시공사에 준공검사 서류 문의
하자보수보증서 발급일 기준 보증보험 가입이 계약 조건인 공사 보증서 사본에서 발급일·기간 확인
개별 동·구간별 준공일 기준 순차 준공된 대단지, 단계별 시공 구간 해당 동·구간 사용승인일 별도 확인

기산일이 서류마다 다르게 적혀 있거나 어느 쪽을 적용해야 할지 애매하다면, 저희가 서류 확인을 함께 도와드릴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Self-Check

지금 하자보증기간 내인지, 이 5가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서류를 아직 준비하지 못하셨더라도 아래 항목만 먼저 짚어두시면 상담이 한결 빨라집니다.

01

계약 구분이 공동주택인지, 사유지 도급인지

계약 구분에 따라 확인해야 할 서류와 문의처가 달라지므로 가장 먼저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02

사용승인일이나 준공 시점을 알고 계신지

모르신다면 건축물대장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3

보도블럭이 하자보증 대상 항목에 포함되는지

계약서나 관리규약에 외부 포장이 하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04

손상을 발견한 시점을 기록해 두셨는지

발견일과 접수일 기록은 이후 기간 경과 여부를 다툴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5

손상이 시공 결함으로 보이는지, 외부 충격인지

같은 기간 내 손상이라도 원인에 따라 하자보증 대상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f Expiry Is Near

만료가 임박했다면 이 순서로 움직여 보세요

남은 기간이 촉박할수록 접수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손상 발견·기록

발견 즉시 사진과 날짜를 남겨 접수 근거를 준비합니다.

2

관리 주체 통보

관리사무소·건물주·발주 부서 등 계약상 상대방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알립니다.

3

접수 기록 확보

접수증이나 접수 문자 등 날짜가 남는 형태로 자료를 보관해 둡니다.

4

현장 확인·보수 진행

대상 판단 결과에 따라 시공사 처리나 저희 유상 보수로 이어집니다.

접수 이후 실제 보수가 진행되는 절차와 준비물은 보도블럭보수 신청 페이지에서, 관리 주체별 1차 문의처는 보도블럭보수 관할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4계약 구분별 유형
4기산일 확인 유형
100%서류 확인 후 대상 여부 안내
Caution

하자보증기간, 이런 부분을 자주 놓치십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아래 네 가지에서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01

준공 연도만 기억하고 계약 구분은 확인하지 않음

같은 준공 연도라도 계약 구분에 따라 근거 조항과 기간이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02

단지 전체를 한 기산일로 단정함

동별로 준공 시점이 다른 단지라면 해당 구간의 기산일을 따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03

발견 후 접수를 미루다 기록이 남지 않음

말로만 알려두면 나중에 접수 시점을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서면·문자 기록을 권해 드립니다.

04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문의 자체를 포기함

기간이 지나도 유상 보수로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먼저 상담을 통해 상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Misconception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흔히 하는 오해

문의를 받다 보면 아래와 같은 오해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01

하자보증기간과 하자보수 기간은 같은 말 아닌가요?

비슷해 보이지만 하자보증기간은 무상 처리가 가능한 기간을 뜻하고, 실제 공사가 며칠 걸리는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두 개념은 보도블럭하자보수 기간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구분해 드립니다.

02

보증서가 없으면 하자보증기간도 없는 건가요?

보증서가 별도로 없더라도 분양 계약서나 관리규약, 도급계약서에 하자보증 조항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아, 보증서 유무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03

세입자인데도 하자보증기간을 확인할 수 있나요?

계약 당사자가 아니시더라도 관리사무소나 건물주를 통해 기간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저희가 상담 과정에서 확인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기간은 공동주택 공용부, 상가·사유지 도급계약, 관급 공공보도 등 계약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저희가 일률적인 숫자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분양 계약서나 공사 도급계약서, 하자보수보증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니 서류를 함께 확인해 드리는 방식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통상 사용승인일이나 준공검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약서에 별도 기산일이 정해져 있거나 단지 내 동별로 준공 시점이 달라 기산일이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산일은 건축물대장과 계약서를 함께 대조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동이 시차를 두고 순차 준공된 단지라면 동별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자보증기간이 각각 계산되어, 같은 단지 안에서도 동에 따라 남은 기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용 보도블럭이 어느 동 관할 구간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네, 오히려 기간이 임박했을 때가 가장 먼저 움직이셔야 할 시점입니다. 접수 시점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실제 처리가 기간을 살짝 넘겨도 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받는 경우가 많으니, 서둘러 관리 주체나 시공사에 손상 사실부터 알려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시공사·시행사의 무상 처리 의무는 종료되는 경우가 많지만, 저희 유상 보수로 이어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뒤 원인과 범위에 맞는 보수 방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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